[조세]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했어도 중문골프장 부지 중과세 유효"
[조세]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했어도 중문골프장 부지 중과세 유효"
  • 기사출고 2016.03.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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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자 중대하나 명백성 없어"한국관광공사 39억 반환청구 패소
중문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부지는 세율 4%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세액의 차액 상당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월 10일 한국관광공사가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205512)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2002다68485)을 인용,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골프클럽골프장 개장 당시인 1989년 5월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제주도 내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중문골프장 부지와 관련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4%의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 한국관광공사가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39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관광공사는 제주도의 분리과세에 흠이 있어 처분의 취소소송을 냈다면 이길 수도 있었으나 처분 후 90일 이내인 소 제기기간이 이미 지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과세할 경우 세율이 4%로,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비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관광공사를, 제주도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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