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격훈련 중 발목 인대 파열…국가유공자 해당"
[행정] "유격훈련 중 발목 인대 파열…국가유공자 해당"
  • 기사출고 2016.02.28 23: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상당인과관계 인정돼"
부대 농구대회에서 접질린 발목 인대가 유격훈련 행군 중 파열됐다. 법원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월 29일 유격훈련 중 발목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신 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4누74093)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중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족관절(핀 고정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6월 만기 전역한 신씨는 2012년 11월 수원보훈지청에 '2009년 1월 부대 단결행사 생활관 대항 농구대회 중 점프슛 동작에서 상대방 선수가 밀어 착지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좌측 발목을 접질려 좌측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9월 유격훈련 행군 중 같은 부위를 접질려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에 부상을 입어 인대봉합술 및 발목 핀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의무병 및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근무와 사단검열 등으로 인하여 종종 새벽까지 업무를 하여 평소 많은 피로를 느껴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2010년 4월 점호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현기증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사단의무대 진료 후 응급 후송되어 MRI 촬영 결과 뇌경색증으로 진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왼쪽 발목 인대 파열, 족관절, 뇌경색'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족관절(핀 고정술)'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고, '뇌경색'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자 신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대 농구대회에서 발목을 접질려 발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격훈련에 입소하여 행군함으로써 같은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질리게 되어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유격훈련이 끝난 다음 사단의무대 정형외과 진료 실시 후 외진 의뢰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에서 외진 시행 결과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에 부상을 입었다는 소견 하에 인대봉합술 및 발목 핀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왼쪽 발목 인대 파열, 족관절(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원고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경색 부분에 대하여는, "뇌경색 발병 전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군인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및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경색 부분이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