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형 분쟁' 신속 · 집중처리
'서민 생계형 분쟁' 신속 · 집중처리
  • 기사출고 2016.02.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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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운영임대차 관련 분쟁도 조기조정 회부
법원이 대여금이나 구상금 사건처럼 생계와 관련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서민 생계형 또는 생활밀착형 분쟁을 집중처리하기로 했다. 사건 적체로 인해 국민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임에도 종국되기까지 5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2014년 기준 소액을 제외한 민사단독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60.8일이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은 2월 22일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분쟁성이 낮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통해 분쟁을 신속 종결짓기로 했다. 신속처리절차에선 소장부본 송달 후 2~3주일 내 첫기일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첫기일 변론종결 후 2주일 내에 판결을 선고한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분쟁성이 높은 사건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경험 ·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전담하여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3월 중순부터 임대차 관련 분쟁도 원칙적으로 조기조정에 회부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사단독 사건 중 임대차 관련 건물인도, 임대차보증금반환, 유익비반환, 손해배상사건 등이 대상으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은 소장부본 송달 후 30일 경과 시, 2주일 내 판결을 선고하고,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은 2~3주일 내 조정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력까지 분쟁의 일괄 해결이 기대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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