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박삼구 회장 불기소결정에 항고
경제개혁연대, 박삼구 회장 불기소결정에 항고
  • 기사출고 2016.02.13 18: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검, "금호산업 CP 매입, 박 회장 관여 증거 없어"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2009년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790억원어치 매입과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법상 신용공여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삼구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2월 12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앞서 박 회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산업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와 2008년 초 대한통운 인수를 거치면서 차입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금호산업 및 그룹 전체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금호산업은 2009. 6.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2. 30.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2010년 1월 초부터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매입으로 금호산업으로 하여금 CP 매입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아시아나항공에는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로 인한 출자전환 및 채권재조정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지난 1월 14일 "2009년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발행 CP를 매입한 행위는 금호산업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CP 발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회장에 대해 불기소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주모집 작업에 착수하여 박삼구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2월 5일 "금호산업의 부도가 아시아나항공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여지가 있으므로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넘어서거나 오로지 박삼구 등의 경영권 유지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항고와 관련, "검찰, 법원 등의 판단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대부분의 부당지원행위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될 것이며, 실제 그룹이 도산하지 않는 한 해당 의사결정을 내린 이사들이 처벌 받거나 책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