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상반신 몰카 무죄"
[형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상반신 몰카 무죄"
  • 기사출고 2016.01.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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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아니야"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후 여성의 상반신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더라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 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6851)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유씨는 2014년 4월 28일 오후 10시 48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댄스와 무용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인 A(23)씨가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A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A씨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A씨의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는 등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부분 또는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은 서 있는 피해자의 앞모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부위이나, 노출된 부분이 없어, 고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어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촬영했다는 피고인의 촬영의도,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이루어진 촬영 경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회색 긴 티셔츠 위에 모자가 달린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는 없는 상태였고,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제외한 상반신 전체가 촬영되었고,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의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며, 사진은 엘리베이터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을 때 몰래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한쪽 구석에서 반대편 구석에 있는 피해자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며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죄로 판단한 1심이 옳았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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