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실형
[형사]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16.01.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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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월 15일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2014고합20) 또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변호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조 회장은 1998년경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의 주력 회사들을 (주)효성으로 합병한 후,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 부실자산을 실물 없는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다음 이에 대한 가공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회계분식)한 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금액을 누락시켜 법인세 약 1237억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효성 그룹 임직원 등 229명의 차명으로 효성 및 (주)카프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효성 지원본부 기획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약 125억 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와 횡령 · 배임, 자본시장법 · 증권거래법 · 상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선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재판부는 우선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공소제기된 법인세 포탈세액 합계 약 1237억 9000만원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회계분식은 합병 전 효성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 또는 매출원가로 대체한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금을 명목이나 기간을 달리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합병 전 효성물산 또는 합병 후 효성은 부실자산 보유로 인해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가공 기계장치 등을 이용한 손금과대계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당시 부실자산 가액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전체 부실자산의 실체나 범위가 불분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구체적인 증빙 등을 확보할 수도 없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부실자산이 전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 차명계좌 운용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약 120억 1000만원의 포탈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차명 주식이 조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거나, 차명주주 스스로 대주주 요건을 갖출 경우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차명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경우, 조세포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약 1억 8000만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주의 배당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결과와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종합소득세 약 3억 6000만원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효성이 공시된 대차대조표의 내용과 달리 회계분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2007, 2008 각 사업연도에 각 249억 5100만원을 위법하게 배당했다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64) 등의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07사업연도 배당은 "장부에 남아있는 부실자산 가액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08사업연도 분은 "대차대조표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실자산 가액보다 1277억원 더 많고, 배당의 기초가 된 대차대조표가 위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 조 회장의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해외 SPC(CTI, LF)를 이용한 조세포탈, 해외 BW 관련 조세포탈,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는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조현준 사장도 2006년 12월경 아버지 조 회장으로부터 SPC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 중 약 50억 8000만원을 수차례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거쳐 조 사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미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ASKA의 계좌로 송금받아 증여받고, 2011년 5월경 SPC 명의의 차명계좌를 넘겨받아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약 99억 7000만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년도 증여세 20억 8100만원, 2011년도 증여세 49억 8470만원을 각각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여재산 및 증여사실을 은닉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거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효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양형과 관련,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데다 포탈세액의 합계가 1358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법인세 포탈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에는 200명이 넘는 차명인과 400개가 넘는 차명증권계좌가 이용되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변호인들은 법인세 포탈과 관련, "효성물산은 1970년대 경제성장기부터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종합상사의 자격을 유지하며 수출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실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IMF 외환위기 당시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워진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절차를 통해 정리하려 하였으나 주채권 은행의 압력 등으로 인해 정리하지 못하고 효성물산을 합병하게 되면서 ㈜효성이 효성물산의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으며, 이후 주채권 은행들과의 부채비율 감축에 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계분식을 통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검사의 주장처럼 위 합병이 효성물산의 대출채무 등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회계분식은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감행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부실자산을 외부에 노출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970년대 수출경쟁 시기부터 겉으로 보이는 영업이익만을 늘리기 위해 답습되어 온 회계분식 관행이 그로 인해 부실화된 회사 재무상태를 정상화시킨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또 다른 회계분식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실자산을 정리한다는 명목 아래 1998년 합병 무렵부터 경영상태가 호전된 2012년에 이르기까지 회계분식과 조세포탈을 반복하며 ㈜효성을 유지 · 운영한 것은 결국 ㈜효성과 피고인의 그릇된 이윤추구의 한 단면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의 정리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효성 및 효성 그룹에 대한 경영 · 지배권을 유지 ·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법인세 포탈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기업인들의 조세포탈 사례와 달리 회사자금의 유출을 수반하는 횡령, 배임 등 조세포탈과 결부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회장은 개인적으로 포탈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였고, ㈜효성 역시 포탈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 조 회장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된 조세는 사후적으로 전부 납부되었다.

또 집행유예가 선고된 조현준 사장에 대해, "피해자인 ㈜효성에 횡령금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효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의 효성 그룹 및 ㈜효성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서나마 ㈜효성과 그 주주 및 회사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사라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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