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스트 하우스'에서 내국인 관광객에 숙식 제공…벌금 50만원 확정
[형사] '게스트 하우스'에서 내국인 관광객에 숙식 제공…벌금 50만원 확정
  • 기사출고 2016.01.14 12: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시장에게 신고했어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게스트 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업주가 내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식 등을 제공했다가 벌금 50만원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