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경범죄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기사출고 2016.01.02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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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토론회 개최2014년 범칙금 부과액 50억 넘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2월 29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경범죄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을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깊은 논의가 오갔다.



발제를 맡은 류여해 겸임교수(수원대 법학과)는 발제문에서 "일상생활에서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눈에 거슬리는 모든 행동을 규제하기에 너무나 적법한 법이 바로 경범죄처벌법"이라며 "경범죄처벌법이 극히 경미하고 흔한 사항과 사소한 것들도 입법자의 재량에 의하여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염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경제원이 12월 29일 '경범죄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원대 법학과의 류여해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또 경범죄 단속과 관련하여, "2012년 범칙금 부과액(10억 7000만원)이 2014년까지 50억 30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고 경범죄처벌 건수는 2013년도에 비해 2배로 급증 했다"고 집계하고,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경범죄 위반으로 정식재판을 받는 사례까지 급증하면서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류여해 교수는 "언제나 법은 공평해야 하고, 언제나 믿음이 가야 한다. 잣대가 여러 가지여서도 안된다"며 "경범죄처벌법은 문제가 많다. 다른 법과 중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잣대가 모호하고 처분이 모호한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토론을 맡은 염건웅 교수(명지대 경찰행정학과)도 경범죄 단속과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개정이 새 정부의 출범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는 점을 볼 때,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경범죄 단속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이어 "경범죄는 경찰이 단속 활동을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따라 단속건수가 달라 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치, 사회적 변수가 단속 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 직무 평가의 변화 등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크게 변할 정도라면 형법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장 위험한 것은 언제든 경찰당국이 의지를 발휘하면 손쉽게 단속 건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동욱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추상적인 개념들로 규정된 구성요건들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며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중 하나의 법률에 단일하게 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각 규율하는 등 형사법규를 재정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성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이 법 규정의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처벌 대상 행위들 중 형법상의 제재와 행정법상의 제재와 중복되는 행위 유형이 있으며, 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규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형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성욱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경범죄처벌법의 실무상 가장 큰 존재의의는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써 작용한다"며 "국가권력행사의 낭비를 막고 경찰의 질서유지권한을 융통성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법관에 준한 법률적 지식을 갖는 검사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중범죄임에도 그 중 일부의 행위만이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 중범죄가 일사부재리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형법과 형사특별법이 중복되는 경우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구성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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