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법적 이슈
[이슈진단]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법적 이슈
  • 기사출고 2015.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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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화우, "유연한 규제 운용 필요"
최근 드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행안전,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사생활 보호, 보안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항공우주 · 방위사업팀에선 특히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드론의 안전성이란 드론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드론의 비행으로 인한 인적 ∙ 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화우 변호사들에 따르면, 항공산업의 현행 안전규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화우가 최근 뉴스레터로 제공한 '드론의 비행안전을 위한 법적 이슈'를 소개한다.

첫째는 항공기의 감항성(Airworthiness,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관련 규정이다. 항공법은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kg 이하의 드론은 별도의 안전성 인증이나 비행허가가 필요없다.

둘째는 비행규칙의 준수와 항공기의 조종자 및 운영자(사업자)의 수행능력과 관련된 운항(Operation) 관련 규정이다. 드론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조종이 가능하며,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및 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등의 상공에서의 비행은 할 수 없다.

만일,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을 하거나, 야간비행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이나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 · 징역 등의 형사처분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드론의 안정성과 관련한 현행 항공법령은 (i)단순히 항공기의 중량만으로 무인항공기를 분류하여 안전규제를 함으로써,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성능, 가시권내 ∙ 외비행, 항공안전상의 위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ii)유인항공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드론의 안전성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안전 인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iii)무인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의 정비, 기존 공역과의 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계획의 수립 등이 요구되며, 향후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국회입법조사처보고서).

드론의 활용이나 시장이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유연한 규제의 운용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나 추락 등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부각된다면, 드론의 산업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 · 제도의 준수 및 제도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정리=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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