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 합의' 폴 헤이스팅스
'코오롱-듀폰 합의' 폴 헤이스팅스
  • 기사출고 2015.1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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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뉴욕 팰리스호텔 인수 등 M&A 자문 돋보여
폴 헤이스팅스의 올 실적에선 지난 5월 마무리된 코오롱인더스트리 대 듀폰과의 분쟁을 빼놓을 수 없다.

◇김종한 미국변호사
폴 헤이스팅스가 코오롱 측을 대리해 6년만에 합의로 종결했지만, 미국 로펌들 사이에서조차 그동안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6년간 민, 형사 소송이 이어지며 엄청난 변호사비용과 함께 지난해 4월 코오롱에 9억 1990만달러의 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이 무효화되기까지 아라미드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 등 코오롱 측의 불이익이 워낙 컸기 때문. 이 때문에 어차피 합의할 것이었으면 진작 합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폴 헤이스팅스의 김종한 대표는 "듀폰이 처음에 코오롱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다.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듀폰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쿠팡 투자 소프트뱅크 자문

김새진, 김재우 변호사 등이 담당하는 M&A와 회사법 분야에선 홈플러스 인수에 참여한 테마섹(Temasek)에 자문하고, 롯데호텔을 대리해 뉴욕 팰리스호텔 인수 거래에 참여했다. 또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10억달러를 투자하는 거래에서 소프트뱅크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 올해 M&A 시장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폴 헤이스팅스는 삼성전자가 미국과 영국에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 현지 주요 은행과 신용카드사와의 계약협상 및 법률자문도 담당했다.

편집부(desk@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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