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별산제 법무법인 대표가 변호사 고용 후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대표가 퇴직금 지급하라"
[노동] "별산제 법무법인 대표가 변호사 고용 후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대표가 퇴직금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5.12.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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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대표 개인과 근로관계 성립""대외적으로 법무법인 외형 선택했을 뿐"
별산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한 후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한 경우 대표변호사 개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별산제 법무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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