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외투기업 상대 관세 세미나 개최
광장, 외투기업 상대 관세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15.11.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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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결정방법 최근 경향 등 소개
◇법무법인 광장 관세그룹이 11월 6일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를 개최해 외투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법무법인 광장 관세그룹이 11월 6일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를 개최, 100여명의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진빌딩 신관 10층 아카데미아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최근 관세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된 '법인세 목적상의 정상가격을 관세 거래가격으로 인정 받기 위한 해석기준 활용방법' ▲주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와 유의점 ▲다국적기업 권리사용료, 국제마케팅비 등 관련 주요 관세분야 판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이영모 관세사가 '법인세 정상가격을 관세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해석기준'을 주제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최근 경향 및 관세청의 실무, 관세법상 이전가격의 적정성 판단 기준, 그리고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법인세 목적 상 정상가격을 관세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정유철 변호사와 오선 전문위원이 '주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와 검찰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검찰청 금융조세부에서 근무한 정유철 변호사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채권 회수명령, 상계, 제3자 지급, 자본거래 사례 등을 다양하게 소개한 데 이어 연내 입법예고 예정인 외국환거래법 개정방향까지 소개하여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홍완기 미국변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최신 관세 판례를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과와 유의점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광장 관세그룹의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법상 최신 이슈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체임버스 아시아의 관세/국제통상분야 1등급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광장 관세그룹은 앞으로도 각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관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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