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3년 6개월 전 이혼 합의 뒤 별거해 왔더라도 이혼불가"
[가사] "3년 6개월 전 이혼 합의 뒤 별거해 왔더라도 이혼불가"
  • 기사출고 2015.10.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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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혼인관계 파탄 안 나""부인도 합의서 기속의사 안 보여"
부부가 3년 6개월 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친 뒤 별거해 왔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0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993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A(여)와 B는 성년이 된 아들과 미성년인 딸을 두고 있다. A는 2008년 4월 B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가 그때부터 2009년 6월경까지 B와 별거했다. A와 B는 2011년 12월경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했으나, 이후 후속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B는 또 교환교수 자격으로 2011년 12월 미국으로 가면서 A 및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

A는 2012년 1월 미국에서 B와 부부관계 문제로 다툰 후, B와 사이에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상호간 합의하고, 2012년 1월 30일부로 사실혼의 부부관계는 정리되고, 2013년 4월 중순경 이혼신청으로 법률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엄중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다. B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A와 별거한 상태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A는 "B의 가부장적인 태도, 처가를 무시하는 발언,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그러나 8월 20일 A의 청구를 기각했다.(2014드합263)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 · 피고 사이의 갈등 및 별거 상황이 원 · 피고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한때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현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혼인관계의 유지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뜻을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이 이혼에 반대하는 피고의 의사가 단순한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갈등 상황이 닥치면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기만 하였을 뿐, 갈등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2012년 1월 30일자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받고 재산분할청구는 따로 하지 않는 취지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원고로서도 더 이상 합의서에 기속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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