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멸치는 회유성 어종…원산지 표시 위반 아니야"
부산 연근해에서 포획되어 냉동된 '부산냉동멸치'를 '부산기장멸치'로 표시해 판매했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홍득관 판사는 8월 27일 농수산물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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