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 연근해서 잡은 '부산냉동멸치'를 '부산기장멸치'로 표시해 판매했어도 무죄"
[형사] "부산 연근해서 잡은 '부산냉동멸치'를 '부산기장멸치'로 표시해 판매했어도 무죄"
  • 기사출고 2015.09.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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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멸치는 회유성 어종…원산지 표시 위반 아니야"
부산 연근해에서 포획되어 냉동된 '부산냉동멸치'를 '부산기장멸치'로 표시해 판매했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홍득관 판사는 8월 27일 농수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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