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법률행위 중요부분 착오 해당"
폭우로 완전히 침수되어 '전손' 처리된 사실을 모르고 2008년식 BMW 중고차를 4400만원에 구입한 구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매매대금 전액에 지연손해금까지 돌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