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났어도 회사 책임 없어"
[손배]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났어도 회사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5.08.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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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이 회사 내 동료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 남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6월 17일 부인 A씨가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B씨가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드합30918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는 2013년 7월경 B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B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한 끝에 B가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C를 만나 온 것을 알게 되었고, C를 만나 부정행위를 추궁했다. B와 C는 2011년경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숙박을 한 적이 있고, 2013년 5월 C가 B에게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다.

A는 회사를 방문하여 B,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했다. 회사는 B와 C를 면담하고 A와 B 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B, C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았고, 이후 B와 C에게 윤리질서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했다. 이에 A가 "B 및 C의 부정행위가 외관상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피용자들인 B와 C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B와 C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B와 C가 피고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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