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의견 교환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의견 교환
  • 기사출고 2015.06.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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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iger 유럽인권재판관 초청 대담
헌법재판소가 6월 23일 유럽인권재판소 Mark Villiger 재판관 방한을 계기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아시아의 다층적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고찰'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가 유럽인권재판소 Mark Villiger 재판관 방한을 계기로 세미나를 열어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방안 등을 모색했다.


유럽인권재판소 제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Mark Villiger 재판관은 1983년부터 유럽인권위원회 및 유럽인권재판소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며, "유럽인권법의 탄생" 등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Mark Villiger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과 이준일 고려대 교수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 및 운영 경험'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이어 아시아지역 인권보장기구의 설립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미주인권재판소장을 초청하는 등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Mark Villiger 재판관과 대담을 갖고 아시아 지역의 인권증진 방안에 관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Villiger 재판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들이야말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주도할 최적의 주체이며, 한국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노력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아시아 인권재판소가 설립된다면 한국이 유력한 입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 헌법재판소의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노력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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