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생리통 호소 여성에게 피임약 처방해 사망…부작용 설명 안 했어도 무죄"
[형사] "생리통 호소 여성에게 피임약 처방해 사망…부작용 설명 안 했어도 무죄"
  • 기사출고 2015.06.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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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명의무 위반-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에게 피임약인 야스민을 장기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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