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명의무 위반-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에게 피임약인 야스민을 장기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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