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속 법무조합 가장 선호될 듯
관망속 법무조합 가장 선호될 듯
  • 기사출고 2005.07.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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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변호사법 시행…법률회사 대형 · 전문화 탄력받을 듯기존의 무한 법무법인 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추가
28일부터 새 변호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법률사무소의 형태가 기존의 법무법인 외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출자금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 사이의 조합관계로 이루어지는 법무조합 등 3가지 형태로 다양해졌다.

특히 미국와 영국 등의 대형 로펌들이 취하고 있는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와 비슷한 형태의 법무조합이 새로 도입돼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새 변호사법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의 도입으로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 전문화를 적극 유도해 법률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의 법무법인이 유한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바꾸려면 먼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 따른 복잡한 세금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20일 현재 모두 315개의 법무법인이 설립돼 있으며, 구성원변호사와 소속변호사를 합쳐 2808명이 법무법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느 형태가 선호될까=법무부와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세가지 형태중 기존의 법무법인처럼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유한 법무법인과 마찬가지로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조합이 가장 선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조합과 유한 법무법인은 조합과 법인의 자산으로 책임을 지는 외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을 지나 지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된다.

법무조합은 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해 10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소속변호사에 대한 수 제한이 없다. 유한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의 조건은 법무조합과 똑같으나, 소속변호사를 포함해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조합도 유한 법무법인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한도가 청구당 1억원 이상, 총 20억원 이상 또는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수에 1억원을 곱한 금액의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들어야 해 설립때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다.

유한 법무법인은 특히 구성원 변호사 1명당 3000만원 이상씩 출자 의무가 있는데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 설립때 적지않은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법무조합이 설립되면 지방변호사회가 규약 등 관련서면을 제공받아 1주일 이내에 사본을 비치,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의 내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변호사법 시행령 부칙에 마련된 경과규정을 통해 주사무소가 같은 시 · 군 · 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새 변호사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합병하여 유한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5년 동안 주사무소가 있는 시 · 군 · 구에 예외적으로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법무법인의 합병을 통한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변호사법 시행령은 원래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 · 군 · 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 변경을 위해 법무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청산에 따른 법인세와 의제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 등 세법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협의 건의를 받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에 있다"며, "이외에 유한 법무법인과 법무조합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일단 법무조합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나, 세금 문제 등 조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다 각각의 법률사무소 형태에 장단점이 없지 않은 만큼 이를 잘 비교해 본 후 시간을 두고 조직 변경 또는 설립 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