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진 퍼나르기…장당 10만원씩 주라"
"인터넷 사진 퍼나르기…장당 10만원씩 주라"
  • 기사출고 2005.07.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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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예술적 창작성 인정돼…저작권 침해 행위"프리랜서 작가 감상하기 위해 퍼나른 네티즌 상대 승소
무단복제 금지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재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사진작품을 허락없이 퍼다가 포털사이트내의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에 저장해 놓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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