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해약금으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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