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 상고심 등 중요 사건만 대법 관할
특허사건 상고심 등 중요 사건만 대법 관할
  • 기사출고 2005.07.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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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의결…고법 상고부서 상당수 상고사건 처리고법 상고부 법관 판결에 소수 의견 표시, 임기는 4년
고등법원 상고부가 도입돼 현재의 상고사건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당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대법원은 일정기준에 따른 중요 사건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상고사건의 관할이 대법원과 고법 상고부로 나뉘게 된다.

논란이 됐던 특허사건의 상고심은 종전대로 대법원이 맡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한승헌 위원장)는 7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법 상고부 도입방안을 의결하고, 현재 상고심의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 대하여 인정되는 심리불속행제도는 폐지해 상고심에서의 심리 충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이 관할할 사건은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일부 사건 ▲원래 고법 상고부 관할에 속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하여 대법원에 이송되는 사건 ▲고법 상고부의 판결에 대하여 판례통일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상고사건으로 제한된다.

직접 상고사건은 ▲소가 5억원 이상의 민사와 조세사건 및 원심에서 징역 3년 이상, 무기, 사형의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일반 행정사건 ▲ 대통령 · 국회의원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의 선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서 그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선거형사사건 ▲광역자치단체 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선고소송 및 당선소송사건 ▲주민투표소송사건, 특허사건 등이다.

이송사건은 ▲고법 상고부의 직권이송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이송신청사건 ▲대법원의 직권이송사건으로 나뉜다.

고법 상고부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견해를 갖거나 관련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된 경우 판례통일을 위하여 대법원에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직권이송사건), 당사자도 고법 상고부 관할사건이지만 법령해석에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회, 경제적 중대성을 갖는 사건인 경우 대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고법 상고부에 계속중인 사건 중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법원으로의 이송을 직권으로 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이송된 사건은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또 특별상고제도가 인정돼 고법 상고부의 판결에 대해 헌법위반과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사유를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판례통일을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게 사개추위의 의결 내용이다.

고법 상고부는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상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사개추위는 현재 고법부장판사에 해당하는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대등한 위치의 법관 3인으로 고법 상고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선발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자문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고법 상고부의 독립성을 감안, 상고부 법관의 보임기간은 4년으로 정해졌다.

고법 상고부 법관은 판결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고법 상고부는 재판연구관 등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