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지급각서 받은 때부터 시효 진행"'우리銀 30% 책임' 1심 깨고, 투자자 패소 판결
위험성이 높은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주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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