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보따리' 사무장 2명 고발
부산변호사회, '보따리' 사무장 2명 고발
  • 기사출고 2015.04.10 17: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변호사' 광고 H씨 고발조치 요청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3월 31일 사무실도 없이 사건 수임에 나서고 있는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들을 고용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와 B법무법인(유한)에 대해서도 서울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장
부산변호사회는 "최근 변호사수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과당경쟁의 여파로 인해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보따리 사무장들이 사무실도 없이 서울 소재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파산 회생 사건 월 20만원으로 신청 가능' 등의 현수막을 시내 여러 곳에 설치해 두고, 이를 본 상담자가 전화를 하면 변호사를 만날 필요 없이 수임조건 및 사건위임계약을 자신과 체결하면 되고, 면책 인가 확률이 98%라고 하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이에 현혹되어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와 분사무소에 변호사가 상주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부산 분사무소에 변호사 없이 사무장만 상주시켜 사건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B법무법인(유한) 및 대표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라 징계개시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명의대여, 비변호사와 수익금 분배 등 법조브로커와 연관되어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64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15.8%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와 함께 방송광고 등에서 '국제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의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미국변호사 H씨에 대해 대한변협에 조사 및 고발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다. 변호사법 23조 2항 2호에서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