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원 470명 증원 추진
판사 정원 470명 증원 추진
  • 기사출고 2005.07.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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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무부에 개정안 보낸 데 이어 개정의견 국회 제출
대법원이 판사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보낸데 이어 최근 이 법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헌법기관은 법안 개정 의견을 국회에 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074명(대법원장과 대법관 제외)인 판사 정원을 2010년까지 2544명으로 470명 늘리는 내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심리를 충분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논의중인 공판 중심 형사재판의 운영과 국민의 사법 참여 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