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무해태 탓할 수 없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납부했다면 과세관청 의뢰에 따른 재감정 결과 정당한 증여세액보다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가산세를 부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