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합리적 예측 불가 투자위험은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금융] "합리적 예측 불가 투자위험은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15.03.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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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DB생명 vs 현대증권 소송 파기환송항공기 펀드 투자했다가 85억원 손실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판매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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