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승객 등 위험 상황 야기"
운행 중 다른 버스 기사와 몸싸움을 하며 승강이를 벌인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월 4일 D운수 시내버스 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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