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사 후 뇌종양 발병한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아니야"
[노동] "퇴사 후 뇌종양 발병한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아니야"
  • 기사출고 2015.02.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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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법원, "납 노출 심하지 않아"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사업부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후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있고, 뇌종양으로 숨진 직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산재로 인정,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어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월 15일 삼성전자 퇴사 후 약 4년 만에 뇌종양이 발병한 한 모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12512)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한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기흥공장 LCD사업부 LCD모듈과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가 2001년 7월 퇴사했다. 그러나 2005년 10월 '소뇌부 뇌종양(상의세포종)'이 진단되어 뇌종양 제거술을 받고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뇌종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인 서울고법은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 "원고가 업무 중 취급한 솔더크림에 포함된 납은 금속납(국제암연구소는 금속납을 인간에게 발암성의 증거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인 그룹 2B로 분류하고 있다)으로 발암물질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삼성전자 재직 중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농도가 2.65~5.2μg/100mL로서 직업적으로 납에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성인의 혈중 납농도의 범위(0.04~9.45μg/100mL)에 있어 원고가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납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며, 원고의 이러한 혈중 납농도는 역학연구에서 저노출군의 기준으로 삼은 혈중 납농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성분이 있는 솔더크림의 형태 및 솔더크림을 취급하는 방식 및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작업 중 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교대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무를 한 사정은 있지만 이러한 근무형태가 뇌종양(상의세포종)의 위험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충분한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측 자문의사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등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뇌종양이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부터 법무법인 다산이 한씨를 대리했으며, 피고 보조참가한 삼성 측 1심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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