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뿌린 리베이트 세액공제 불가"
[조세]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뿌린 리베이트 세액공제 불가"
  • 기사출고 2015.01.12 1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접대비 불과…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데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