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상대 첫 손배소 접수
조현아 부사장 상대 첫 손배소 접수
  • 기사출고 2014.12.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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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보유 변호사, "정신적 피해 입어""직접 피해 승객들 소송 내면 공익소송 수행"
속칭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서울 서초동의 조영준 변호사로, 조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채권자로서 조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은 이 비행기에 직접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마일리지를 가진 사람은 탑승권을 예약한 지위나 마찬가지이므로 탑승예정자로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간접적인 피해자이지만 간접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항공법위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권한없이 비행기를 회항시켜 20분 지연출발 시킨 자체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마일리지 채권자로서 향후 탑승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이라는 상호를 쓰는 대한항공이 국가적인 위상을 추락시킨 데 대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의 추락이 있다"고 위자료 청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외에도 ▲항공보안법 23조, 항공법 50조 등 위반 ▲형법상 기장에 대한 강요죄, 대한항공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건의 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 변호사는 "조현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23조, 항공법 50조 등 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승객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승객이 피해자"라며 승객들이 원한다면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공익소송으로 수행,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현아 부사장은 대한항공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개인적으로 배상하여야 마땅하다"며 "향후에 소액주주 운동으로 반드시 조현아 부사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5일 미국 뉴욕발 인천행 KE086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조 부사장은 이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JFK 공항의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한 승무원이 미카다미아라는 땅콩을 봉지째 건네자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해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조 부사장의 지시로 해당 항공기는 뉴욕 공항을 20분 늦게 출발, 예정보다 11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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