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세청 국장 출신 로펌 고문, 4년간 로펌서 받은 급여만 26억원
[조세] 국세청 국장 출신 로펌 고문, 4년간 로펌서 받은 급여만 26억원
  • 기사출고 2014.10.27 1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간 기업서 받은 자문료도 5억4100만원[행법] "자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많이 간다. 그들의 퇴직 후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한 이 모씨는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2004년 7월 법무법인 Y에 입사하여 세무사(상임고문)로 근무하고 있다. 이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Y로펌에서 받은 총 급여는 26억 4151만여원.

이씨는 또 이 기간 중 GS칼텍스, STX팬오션, LG상사, 애경개발 등 9개의 국내기업에게 세무 또는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5억 41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강남세무서가 5억 4100여만원의 자문료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2007~2010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2012년 4월 이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4년간의 종합소득세 1억 4300여만원을 경정 · 고지했다. 이씨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별도로 사업을 영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과거 공직생활에서 축적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그 기업이 요청할 때에만 일시적 · 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구두 조언하는 방법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단지 편의상 그 대가를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받았을 뿐이며,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벌인 바도 없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고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 소득은 일시적 · 우발적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그러나 10월 16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7690)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0두5203)을 인용,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문대상기업과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9개 회사(연도별로는 2007년 6개사, 2008년 5개사, 2009년 6개사, 2010년 3개사)로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원고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여 연장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자문대상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회사당 수년간인 점(STX팬오션, 애경개발, 애경산업 각 4년, 엘지상사 3년, 애경유화 2년 등) ▲이 기간 동안 원고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합이 5억 41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가 자문대상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방법은 주로 회사 임원 또는 대주주에게 구두로 자문하거나, 간헐적인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 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문료 소득을 일시적 · 우발적 소득(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가 STX팬오션 등 자문대상기업과 체결한 자문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씨가 세무 또는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자문용역의 대가는 6개월 단위로 보통 1200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 받는 내용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