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영창 심사 강화
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영창 심사 강화
  • 기사출고 2005.06.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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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의결…영장 처분 항고하면 집행 정지
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을 두어 징계영창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강화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한승헌 위원장)는 6월2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병에 대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징계영창처분은 사실상 인권구금 처분임에도 사법적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의결 이후 징계권자의 조치 전에 인권담당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권담당 법무관은 해당 병사를 반드시 심문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 의결의 실질적 ·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해 징계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부적법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징계혐의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나 절차상 하자 등의 경우에는 징계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징계영창의 보충성 원칙이 천명되고, 영장 처분에 대해 항고하면 집행이 정지되도록 했다.

인권담당 법무관은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