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검찰에 자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검찰에 자수
  • 기사출고 2005.06.15 0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오전5시50분 인천공항 도착 즉시 검찰 연행 13일 변호인 통해 자수서 · 수사재기신청서 제출
김우중 전 대우그룹 (69)6월14일 오전 5시5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김우중 전 회장
1999년 10월 중국 산동성의 옌타이(煙臺)시의 대우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며 출국한 지 5년8개월만에 피의자의 신분이 돼 돌아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는 13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즉시 서초동 대검 청사로 연행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우리 시각으로 13일 밤 11시30분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나 항공 OZ734편으로 출발, 14일 오전 5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변호인과 의료진 등이 김 전 회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에앞서 13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와 수사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형법 52조 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대검 관계자도 "김 전 회장의 자수는 자수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확인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1차적으로 두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가지다.

▲41조원의 분식회계 ▲사기대출 9조2000억원 ▲거액의 외화밀반출 ▲정지차금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대우의 정 · 관계 로비 혐의 등이 포착될 경우 정치권 등으로의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4일 오전 검찰에 도착하는 대로 조사를 받기 시작, 이르면 15일 또는 16일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조사를 계속, 20일의 구속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 다음달초 법원에 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귀국과 관련, 공항에서 취재진의 사진촬영은 허용하되 공식 인터뷰나 김 전 회장의 성명 발표 등은 불허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