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원천 차단 추진
'황제 노역' 원천 차단 추진
  • 기사출고 2014.09.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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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 하한 이어 은닉재산 추적 강화특수관계인에 재산 넘기면 사해행위 추정
지난 5월 형법이 개정되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일수 하한이 정해졌다. 즉,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 전에 벌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집행하는 것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안일 것이다.

법무부가 벌금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의 추적과 환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그만큼 은닉재산 환수가 용이하게 된다.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은 현재와 같으나, 사해행위로 추정함으로써 그 입증책임을 완화하자는 것. 그대신 재산권 행사의 지나친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로 추정하는 재산 이전행위를 기소 전 1년 내의 것으로 한정했다.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35조 4항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등 친족과 임원 ·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또 벌금형 집행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의 재산추적이 가능해진다.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일명 '전두환법')에 규정된 몰수·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추적수단과 동일한 수단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관계기관 사실조회,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등의 방법을 동원, 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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