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서울시, 북악로 개설하며 조계종 땅 무단 점유"
[민사] "서울시, 북악로 개설하며 조계종 땅 무단 점유"
  • 기사출고 2014.08.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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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매달 사용료 86만원씩 내라"
서울시가 1968년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무단점유해 온 돈암동 일대 조계종 소유 토지 1185㎡에 대해 사용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7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3가합38874)에서 "5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86만여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968년 북악로를 개설하면서 원고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해 매수나 보상 절차 없이 현재까지 이를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왔다"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 ·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각 토지가 도로 개설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에 관한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각 토지에 관하여 매수나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를 도로 부지에 포함시켜 점유 ·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 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지적하고, "각 토지가 피고의 도로 개설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 및 그 후 오랫동안 각 토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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