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여동생 초상에 신격호 롯데 회장이 낸 부의금은 얼마?
[민사] 여동생 초상에 신격호 롯데 회장이 낸 부의금은 얼마?
  • 기사출고 2014.07.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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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조카들 '수십억원' vs '천만원' 소송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이 여동생의 장례식 때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7월 16일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 딸인 서 모씨가 오빠와 언니, 여동생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소송(2013가합427430)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전달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 회장의 여동생은 2005년 1월 2남 3녀를 두고 작고했다.

이에 둘째딸인 서씨가 "(외삼촌인) 신 회장이 부의금으로 전달한 수십억원 중 장례비용으로 충당한 나머지 돈 중 1/5 지분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오빠와 언니 등을 상대로 우선 일부청구로 1억 1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초상에 들어온 부의금에서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647만원씩 분배하기로 하여 원고의 몫을 2남이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은 1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2남이 원고에게 "원고 앞으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말한 사실과 피고 3명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에 각각 서울 대치동과 금호동, 고양시 덕양동에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 장남이 2남에게 매월 2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들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고 일부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 ·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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