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분묘 개장했다가 재매장할 땐 허가 불필요"
[행정] "분묘 개장했다가 재매장할 땐 허가 불필요"
  • 기사출고 2014.07.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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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행정청 묘지 이전명령 위법"
분묘를 개장했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재매장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중앙행심위(위원장 홍성칠)는 7월 18일 장묘업자가 분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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