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행정청 묘지 이전명령 위법"
분묘를 개장했다가 원상복구를 위해 재매장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중앙행심위(위원장 홍성칠)는 7월 18일 장묘업자가 분묘를 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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