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만 60세까지 국내 일용근로자 기준 산정""중국 귀국 사정 안 보여…한국인 아내에 절반 주라"
한국 여성과 결혼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한국에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국내 체류기간 중엔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일실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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