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동영상과 스틸사진이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
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이 21일 뮤직비디오 동영상과 스틸사진이 누드 사진집과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해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누드 동영상 제작사인 O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연예기획사 D사 및 양사 대표들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와 모델료 및 제작비 2억원, 러닝개런티 3억원등 총 6억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강은 이어 "O사측이 동의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다른 모델과 합성해 마치 자신이 전라의 노출을 한 것 처럼 누드사진을 허위로 작출하여 모바일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강은 "2004년 4월16일자 모 스포츠지에 나온 '가슴 성형 논란에 대해 사강이 불쾌해 했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로 황색언론의 기사감이 되도록 작출해 낸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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