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주택 하자 즉시 통지 안하면 배상 못 받아"
[민사] "임대주택 하자 즉시 통지 안하면 배상 못 받아"
  • 기사출고 2014.07.07 08: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이사 나가기 직전에야 통보"천장에 물방울 고여 곰팡이 생겼으나 패소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하자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6월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