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호 변협 재무이사] 변호사 상대 설무조사 결과 소개 "녹음 · 녹화물은 70.2%가 증거능력 인정에 긍정적 의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변호사들은 62.7%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반대하고,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선 50.7%가 모두(처음)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록 설문조사에 응한 변호사들은 많지 않지만 대한변협 차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변협 재무이사인 서석호 변호사는 5월31일 대검찰청 주최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문 조사 내용을 사개추위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변협은 5월21일~26일 6일간 전국의 회원 변호사 6949명중 E메일을 갖고 있는 5268명에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문제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할 것인가 여부 및 시기 ▲수사시 작성된 녹화 · 녹음물의 증거능력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회신한 사람은 67명으로 회신율이 1.3%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 응답자의 62.7%가 "(인정) 안한다"는 의견이며, "(인정)한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훨씬 많고, 이는 2004년 12월16일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전제하에 검사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할 것인가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50.7%가 모두에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34.3%가 '증거조사후 실시'를 주장, 85%가 피고인 신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수사시에 작성된 녹음 · 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응답자의 37.3%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어 32.9%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증거능력 인정에 긍정적인 의견이 70.2%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문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견 즉, 피고인이 부동의 또는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22.4%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자도 9%나 나왔다.
서 변호사는 극히 저조한 회신율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이나 개정 시기에 대해 비교적 공감하지 않거나 로스쿨 문제나 법률 시장 개방 등 현안에 대해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형소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느냐에 상관없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은 변호사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만큼 사개추위나 검찰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기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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