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적법 24일부터 시행…국적이탈신고 줄듯
새 국적법 24일부터 시행…국적이탈신고 줄듯
  • 기사출고 2005.05.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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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자 부모의 80%가 상사원, 학계 인사…공무원 9명
국적이탈신고가 급증하는 등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개정 국적법이 5월24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신고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이탈이 급증, 6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내에서만 1287명이 국적을 이탈했으며, 19일까지 재외공관에 접수된 국적이탈자는 533명이다.

이중 128명이 국적이탈신고를 취하했으며, 취하는 이달말까지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 발의 전에는 국적이탈자의 연령층 대부분이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국내에서 국적이탈한 사람 중 15세 이하가 7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때,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엔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져 시행 전에 국적이탈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의 국회 의결후 국적을 이탈한 사람의 부모는 상사주재원 또는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80%)이나 공무원도 9명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