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스크린도어 없는 양수역에서 취객 추락사…코레일 책임 20%"
[손배] "스크린도어 없는 양수역에서 취객 추락사…코레일 책임 20%"
  • 기사출고 2014.02.04 21: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사고발생 방지에 더 주의 기울였어야"
스크린도어가 없고, 성인 허리 높이의 안전보호대만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 양수역에서 술에 취한 취객이 승강장 밑의 철로로 추락,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