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만 했으나 의사 진료한 것처럼 보험금 허위청구 보건소에 5배 과징금 부과 위법"
"물리치료만 했으나 의사 진료한 것처럼 보험금 허위청구 보건소에 5배 과징금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05.05.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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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경위 등에 비춰 재량권 일탈, 남용 해당"
의사의 진료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했음에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보건소에 대한 5배의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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