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감원,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하라"
[행정] "금감원,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14.0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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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공개대상정보 아니야"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산업자본 여부 등을 심사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월 26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기초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3두17503)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금감원이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2011. 3. 16. 론스타홀딩스에 대한 정기적격성 심사 결과보고 중 론스타홀딩스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 확인 관련 자료 ▲2011. 3. 16. 론스타홀딩스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 등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완료된 정기 적격성 심사 내지는 비금융주력자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피고의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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