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앱 개발한다며 핸드폰 명의 빌려 사기친 대학생 징역 3년 선고
[형사] 앱 개발한다며 핸드폰 명의 빌려 사기친 대학생 징역 3년 선고
  • 기사출고 2014.0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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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인터넷 사이트 통해 판매해 이득 챙겨"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도로 잠시 사용하겠다며 핸드폰 개통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하겠다. 이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구입하게 한 후 임의로 팔아넘긴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이용균 판사는 12월 6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단995)



이씨는 2011년 11월 대전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A씨에게 "내가 어플 관련 벤처회사에 다니면서 스마트 텔레비전 개발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험에 사용할 아이패드가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3대 밖에 개통이 되지 않아 당신 명의로 아이패드 3대를 개통하여 주면 2대는 내가 사용하고 1대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이씨는 "당신 명의로 아이패드 3대를 개통하더라도 3대 모두 통신비와 단말기 대금은 내가 지불해 주겠다. 3개월 후에 해지하여 당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A씨를 속였다. A씨는 단말기 대금 합계 188만 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3대를 구입했다.

이씨는 그러나 A씨로부터 건네받은 아이패드를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A씨에게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0명의 이름으로 수백대의 휴대폰을 개통시켜 판매하고 수천만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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