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 김 장관 주요 쟁점 타결
한 위원장- 김 장관 주요 쟁점 타결
  • 기사출고 2005.05.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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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저녁 만나 피고인신문제도 유지 등 의견 접근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5월3일 저녁 만나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개추위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사개추위가 마련중인 형소법 개정안에 검찰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평검사회의가 열리며 확산되던 검찰의 움직임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30일 사개추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검찰과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제도 폐지 여부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 현출시키기 위한 조사자의 증언, 녹음녹화물의 증거 사용, 유죄협상제도 신설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5월3일 한 위원장과 김 장관의 전격 회동에서 증거조사후 피고인신문제도 유지 등의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녹음녹화물의 증거사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져 전향적인 방향의 합의안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동은 김 장관이 먼저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두사람은 이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의견 절충을 벌였다.

사개추위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형소법 개정을 추진, 오는 9일 차관급 실무회의에 이어 16일의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