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 · 참고인 진술서 피고인 동의없이 증거로 못써"
"피신 · 참고인 진술서 피고인 동의없이 증거로 못써"
  • 기사출고 2005.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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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사개추위-검찰 의견 일치…입장차 좁혀져피고인신문제도 · 녹화물 증거 사용 등은 견해 갈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 4월30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검찰과 학계 인사들 사이에 적지않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등 사개추위와 검찰의 시각차가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토론회 결과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등 입장차가 여전히 없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추위는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종합해 기획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안건으로 정리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5월9일 실무위원회에 이어 5월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양측이 낸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별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피고인신문제도=사개추위는 현재 공판절차 첫머리(모두)에 행해지는 피고인신문제도와 관련, 증거조사 이후로 시점을 변경하자는 견해(신동운, 박상기 교수)와 시점 변경 이외에, 검사는 신청할 수 없고 변호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신양균, 이승호 교수)로 나뉘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최초의 사개추위 법률안은 기존의 피고인신문제도를 폐지하고, 증거조사 이후에 변호인 신청에 의한 피고인신문만 허용하는 방안이었으나 이러한 방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위원들이 다수 공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운 교수, 진봉헌 변호사는 형태에 대한 언급없이 현행과 같이 증거조사 전에 하는 피고인신문제도는 변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신양균, 박노섭, 박상기 교수는 검사의 피고인신문을 인정하되 증거조사 후에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피의자신문조서=사개추위에 따르면 피고인측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한다.

검찰도 사개추위 법률안이 지난해 12월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기는 하나, 공판중심주의라는 대원칙 차원에서 피고인측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개추위는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 현출시키기 위하여 조사자(경찰 포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대해서도 찬성하는 견해가 대부분(신동운, 이승호, 신양균, 박노섭 교수, 진봉헌 변호사)이었다고 밝혔다.

◇참고인 진술조서=피고인측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 현출시키기 위해 조사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사법방해죄 등 참고인의 진술의 진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녹음녹화물=사개추위는 수사기관에서의 녹음물은 부정확성 등의 이유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소개했다.

또 녹화물은 ▲조서의 대체수단이 되므로 반대한다는 견해 ▲변호인 참여 등 엄격한 기준하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었다고 한다.

검찰은 그러나 사개추위의 보도자료는 실제 토론상황과 차이가 있다며, 녹화물에 대하여는 조서의 대체수단이 되므로 반대한다는 견해가 초반에 일부 있었으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검찰 수사의 과학화에 부합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납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석자들이 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법원측과 신동운 교수가 녹화물에 대해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자는 소수의견을 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찬운 인권정책국장(변호사)이 형소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변호사의 참여만으로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질문에 박 국장이 세계적 기준과 인권보호를 위해 절차적 규정 등을 준비하면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