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 놓고 사개추위-검찰 시각차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 놓고 사개추위-검찰 시각차
  • 기사출고 2005.05.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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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절차 진술 증거 봉쇄…형사사법제 파탄 우려"[사개추위]"검사 증언하면 증거 가능…졸속 추진등 오해"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 한승헌)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 검찰이 자료를 내고 개정 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개추의는 이에앞서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며, 해명자료를 내 검찰과 사개추위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에 찬성한다며, 녹음 · 녹화 등 다른 방법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인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이 발전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개추위는 30일 오전 10시 사개추위 대회의실에서 사개추위 실무위원과 기획추진단, 법원, 검찰, 변호사, 대학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참여 및 공판중심주의 워크샵"을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사개추위는 5월9일 실무위원회에 이어 5월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 의결한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검찰이 소개한 사개추위 가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동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으며(증거능력 부인), 피고인을 조사한 검사가 증언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을 법정에 현출해야 한다.

또 참고인진술조서는 법정에 내놓는 게 불허되며, 오로지 참고인의 법정진술만이 증거가 된다.

법정에서 검사에 의한 피고인신문은 피고인이 원하는 때에만 허용돼 사실상 폐지된다.

◇검찰 반박=대검찰청은 4월29일 자료를 내고, "검찰은 사법개혁에 공감하고 있으며, 공판중심주의적 재판 운영 강화에 적극 찬성한다. 녹음 · 녹화 등 다른 방법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인도 수용한다"며,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가안은 조서든 진술이든 어떤 형태든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례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사개추위는 검사가 증언하면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길이 열려있다고 하나 검사의 증언에 대해 피고인이 위증이라고 고발하며 반발할 경우 복잡한 사태 전개가 예상되는 등 파장이 간단치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가안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고 말은 하지만 공판중심주의적 제도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형사사법제도를 파탄에 빠트릴 우려가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는 조서를 조서 자체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배제하지만 대신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내용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 등 진술의 형태로 공판정에 현출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현행법과 판례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찰단계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 진술내용은 증거로 되나, 가안은 피고인 신문을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증거현출 자체를 막고 있다"며, "현행법은 증인이 공판정에서 검찰단계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하더라도 그렇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 진술내용이 증거가 되나 가안에 따르면 진술을 번복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개추위 해명=사개추위는 이날 낸 해명자료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 추진과 관련,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최근 우리의 대법원도 이러한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는 조사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함으로써 이를 현출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은 공판준비절차와 모두절차의 강화로 재판 초기에 사건의 쟁점과 피고인의 자백을 다툴 필요성이 감소하므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자백위주의 수사와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형사사법의 원칙인 구두주의, 직접주의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의 선진화 방안이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수사실무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틀림없으나 수사후 재판이라는 기본틀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게 사개추위의 입장이다.

사개추의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소법 개정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오해"라고 지적하고, "사개추위 이전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루었으며, 사개추위도 이 문제를 출범때부터 충분히 논의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5월중 사개추위 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려는 일정은 올 1월에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사개위 건의대로 2007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준비를 하기 위하여 올해안에 입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개추위에서 적어도 상반기중에 의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개추위는 "공판중심주의 강화가 현행 수사실무 관행의 변화를 초래하나 이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